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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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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개방공간”이란 센터의 시설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주거·금융·건강·법률 등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직무ㆍ노동교육, 인문학 강좌 등 교육 서비스 지원 4. 이동노동자의 동호회 및 취미 활동 등 문화서비스 지원 5.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개설강좌 등에 따라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또는 도박 행위 3.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10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중 개방공간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12조 사용신청 등

제12조(사용신청 등) 개방공간의 사용기간, 신청 및 승인 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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