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건립한 회천면 (율포지방어항 내) 소재 보성 회천 수산물 위판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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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건립한 회천면 (율포지방어항 내) 소재 보성 회천 수산물 위판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시설”이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위판장 및 직매장(수조 등)으로 구성된다. 2. “부대시설”이란 해수인입·공급시설, 저온저장시설, 사무실, 회센터(시식 코너 등), 그 밖의 기계설비 등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수산물 위판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부대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보성 회천 수산물 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72(율포물량장 내)에 둔다.
제4조(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명칭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은 수협사무실, 위판장 및 직매장, 저온저장시설로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와 각종 수산물을 위판, 판매한다. 2. 2층은 회의실 및 사무실, 화장실, 회센터(시식코너 등)로 수산물 등을 이용한 음식물을 판매한다. 3. 3층은 해수탑으로 한다.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위판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위판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판장 개설자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체결 등) ① 수산물 위판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수탁자”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판장 운영 수탁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수산물 위판업무 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하자 없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용료)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운영) ① 수탁자는 다수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수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신업무, 면세유 취급 등 다양한 업무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위판장의 사용권은 군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직매장, 회센터(시식코너 등)의 부대시설은 사용자를 모집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증·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요금 등) 위판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수도, 쓰레기 규격봉투 등)과 그 밖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로 하여금 위판장 시설물 운영관리에 있어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