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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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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장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수집·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 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목적

제7조(설치목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합관제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판 설치

제10조(안내판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전체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 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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