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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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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 장부

제2조(장부) 기금출납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 <개정 2010.12.30.> 2.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 <개정 2010.12.30.> 3.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지출결의서 <개정 2010.12.30.> 4.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관리부 <개정 2010.12.30.> 5.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징수부 <개정 2010.12.30.> 6.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 발행대장 <개정 2010.12.30.> 7.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지출부 <개정 2010.12.30.> 8.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출연금 영수증 <개정 2010.12.30.> 9.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접수대장 <개정 2010.12.30.>

제3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의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제4조 납기결정

제4조(납기결정) 과징금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수납절차

제5조(수납절차) ① 지정 금융기관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의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② 기금출납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 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③ 기금출납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그 밖의 기금 등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15.,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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