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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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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7.>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8.14.>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삭제 2014.8.14.>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구청장 권한)이 아닌 것 사.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개모집

제5조(제안의 공개모집) ① 구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등의 발굴을 위해 제안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②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제안을 추가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목개정 2020. 5. 7.]

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제목개정 2020. 5. 7.]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7.>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4.8.14.> ③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5. 7.> ④ 제3조제1호에 해당되어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7.>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등급 구분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과장,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5. 7.>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심사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여부 심사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 여부 등 5. 노력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4., 2020. 5. 7.>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해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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