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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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도별 추진 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향 및 지침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