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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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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해수면 및 서구 내의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6.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이하 “수난구호”라 한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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