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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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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조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 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등에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8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갈등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사업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왕시의회가 추천한 2명(시의원 1명 포함) 3.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 업무총괄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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