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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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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 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4.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창업 및 기술지원 등

제5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제7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하남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 임기 등

제10조(위원회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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