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양구군 · 공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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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5.>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개정 2012.1.5> ④ 조례 제18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5, 2020.4.29.>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개정 2015.3.16>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4조의2(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5]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5>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5>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고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1.5>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9.>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l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2.1.5>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l월간 전력사용량 <개정 2012.1.5>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을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5>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4세제곱미터로 산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나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20.4.29.> ②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4.29.>
제10조(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5> ② 하수도사용료는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제1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개정 2020.4.29.>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건축물의 신축 등 인가·허가 시 산정하여 총액을 결정·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가·허가 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 전까지 산정·부과하고 그 납부시기는 준공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개정 2020.4.29.> ②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시 산정하여 총액을 결정 부과하고 사업 준공전 까지 총액의 2분의 1씩 2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29.> ④ 군수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본조신설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