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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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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4. 규1214>

제2조 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융자대상 업체

제3조(융자대상 업체)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규1182><개정 2020.5.4. 규121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된 가동 중인 중소기업 2.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3. 조선업 협력업체<신설 2020.5.4. 규1215>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한다.<신설 2020.5.4. 규1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 2. <삭제 2019. 1. 1. 규1182> 3. 융자신청일 현재 조례에 따른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개정 2020.5.4. 규1215> 4. 고성군 지방세

제4조 융자금의 지원 기준

제4조(융자금의 지원 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원받은 융자금은 고성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규1215> 1. 경영안정자금 가.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나.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설비자금<개정 2020.5.4. 규1215>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노후시설 교체 및 기계ㆍ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개정 2020.5.4. 규1215>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라. 사업장의 신설 및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0.5.4. 규1215>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융자금의 금리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융자 신청 절차

제6조(융자 신청 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가.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시설설비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 2. 투자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 투자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나. 시설설비자금 투자계획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

제7조 이자차액 보전비율

제7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5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8조 이자차액 보전절차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 ①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 사업완료 통보

제9조(사업완료 통보) ①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완료통보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규1215> 1. 경영안정자금 사업완료통보서(별지 제5호서식) 2. 시설설비자금 사업완료통보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 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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