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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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성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구단체의 회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된 연구단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나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