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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0-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삭 제> [2020.5.8.] 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 4.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평창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매년 교복비 지원 금액을 정하고, 지원대상 학생의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 지원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제7조 반납

제7조(반납)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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