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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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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08,2020.5.8.>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2020.5.8.>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제3조

제3조 삭제 <2020.5.8.>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20.5.8.>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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