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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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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4조 저공해조치 우선 대상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우선 대상 자동차) 군수는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 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유예 2.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예 ③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차기 검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재연장 2. 제2항제2호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재연장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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