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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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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역 이용자의 환승 편의, 휴식 및 주민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광장 사용신고를 하고 광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 부서”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에 따라 교통광장(역전광장)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철도역 이용자를 위한 환승 편의 및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통행 이외에도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광장 시설물의 유지·관리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의 사용신고 및 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 총괄관리 부서 2. 하수도, 도로, 가로등, 녹지 등 관리: 소관부서 3. 무단투기, 주차·정차 위반, 노점상 등 단속: 소관부서

제5조 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까지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고 수리 또는 제한

제6조(사용신고 수리 또는 제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주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광장의 조성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수리 시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수리한다.

제7조 사용 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 시간 및 사용료) ① 광장의 사용 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전기사용

제8조(전기사용) 광장의 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신고자가 공익을 위하여 하는 행사임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9조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제9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구청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결과(별도의 수리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시간과 장소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신고한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광장 사용 시 발생하는 교통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소음·진동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여 행사참가자의 질서유지와 행사장 내 잡상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8. 질서의 유지나 시설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구청장이 요구한 별도의 수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을 때에는 이후 동일행사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신고수리 취소 및 사용정지

제11조(신고수리 취소 및 사용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고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대장 비치

제12조(사용대장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광장 사용대장을 비치·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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