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일한다. ③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당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3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67호)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7.1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