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홍천박물관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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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홍천박물관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홍천박물관은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18 일원에 둔다.
제3조(부속시설) ① 홍천박물관의 부속시설로 홍천군 서면 한서로 667에 한서 남궁억 기념관을 둔다. ② 부속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은 홍천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4조(조직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홍천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비롯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력을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관장) ① 관장은 홍천박물관 관련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시설의 관리 2.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지역 역사 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 또는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그 밖에 홍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휴관일) 홍천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설 연휴, 추석 및 추석 연휴 2.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3. 홍천박물관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전시ㆍ진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홍천박물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 시간) ① 홍천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객은 폐관 시간 3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천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관 또는 관람 시간 등 공고) 관장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 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게시판 또는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 홍천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10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마약 등을 말한다)에 취하여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홍천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관람객의 행위 제한) ① 관람객은 홍천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관람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홍천박물관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요구 등) 관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매 금액 또는 평가조서에 따른 금액에 상응한 변상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