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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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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홍천박물관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천박물관은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18 일원에 둔다.

제3조 부속시설

제3조(부속시설) ① 홍천박물관의 부속시설로 홍천군 서면 한서로 667에 한서 남궁억 기념관을 둔다. ② 부속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은 홍천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조직 등

제4조(조직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홍천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비롯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력을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① 관장은 홍천박물관 관련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시설의 관리 2.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지역 역사 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 또는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그 밖에 홍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홍천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설 연휴, 추석 및 추석 연휴 2.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3. 홍천박물관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전시ㆍ진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홍천박물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람 시간

제7조(관람 시간) ① 홍천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객은 폐관 시간 3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천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휴관 또는 관람 시간 등 공고

제8조(휴관 또는 관람 시간 등 공고) 관장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 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게시판 또는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홍천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마약 등을 말한다)에 취하여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홍천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 관람객의 행위 제한

제11조(관람객의 행위 제한) ① 관람객은 홍천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관람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홍천박물관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요구 등

제12조(변상요구 등) 관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매 금액 또는 평가조서에 따른 금액에 상응한 변상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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