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향민의 문화와 역사 및 자유의 소중함을 홍보하기 위한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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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향민의 문화와 역사 및 자유의 소중함을 홍보하기 위한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이란 실향민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자료를 전시한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료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대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거진읍 거평로 60에 둔다.
제4조(업무)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실향민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사료관 시설유지 및 유물의 보관ㆍ관리 3. 실향민 사료의 교육 및 홍보 4. 실향민 권익 보호 및 문화 발전ㆍ유지 5. 그 밖에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사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사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료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① 사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5.12.] [전문개정 2020.5.12.]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경영자는 사료관의 모든 시설물의 보호 관리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사료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사료관의 수리, 보수 등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시간) ①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국빈의 방문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지역의 실향민 문화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