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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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①복지회관은 함평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15.> ②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15.> 1.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2.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위원회"라 한다) (개정 97. 7. 2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15.>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리주민자치회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15.>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담당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6.12.15.>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개정 2016.12.15.> 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 5.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15.>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 로 당 3. 삭제<2016.12.15.> 4. 독 서 실 5. 목 욕 탕 6. 삭제<2016.12.15.> 7. 이·미용실 8.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개정 2016.12.15.> ③제8조제1항제2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른다.<개정 2016.12.15.>
제11조(사용허가) 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경로당,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4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개정 2016.12.15.> ③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서식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6.12.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제12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2020. 5. 12.> 1.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