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0-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를 말한다. 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미리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농도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과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 받은 후 유역 환경 보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배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 오수·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에 대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하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출되는 하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폐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키는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군수의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배수설비를 점검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에로 하여금 즉시 개수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의 일시 중지)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수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통)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환경 관련법령에 준하는 적정제품을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동기기의 조정(Cail-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유량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유량계 및 pH계는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제11조(배출기준) ①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4.「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