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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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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평군 장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5, 2018.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삭제 2018.12.31.> 2. 삭제 <삭제 2018.12.31.> 3. 삭제 <삭제 2018.12.31.> 4. "공설묘지"란 함평군수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5. "공동묘지"란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6. "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 현대화된 장사 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개정 2018.12.31.> 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개정 2014.11.5)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분묘의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따른 묘지· 화장장·봉안시설의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5, 2018.12.31.>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개정 2014.11.5, 2018.12.31.> 1.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도로·철도·하천구역 및 그 예정지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5, 2018.12.31.> 2. 법 시행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규정의 면적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2018.12.31.>

제7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5조 별표 2에서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14.11.5, 2018.12.31.>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개정 2018.12.31.>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 <개정 2018.12.31.> 3. 시설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개정 2018.12.31.> 4.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제8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조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제9조(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또는 증설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제10조 공설 화장장 등의 관리 운영

제10조(공설 화장장 등의 관리 운영) ①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 공설묘지 설치 등

제11조(공설묘지 설치 등) 군수는 군청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 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신고 등

제12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조성·관리하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제명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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