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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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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완도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완도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류ㆍ협력사업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 3.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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