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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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분뇨 수집·운반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분뇨 수집·운반 보조금”은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한 양에 따른 지원금 및 분뇨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료 및 통행료”는 선박 및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야만 분뇨 수집·운반이 가능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뇨처리량”은 허가·등록된 차량으로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지정 처리장으로 반입한 양을 말한다. 4. “대행구역”은 상시 또는 임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신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4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대행구역의 분뇨를 선박 및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야만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도선료 및 통행료를 실비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중지 등) 군수는 수집·운반 보조금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3.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