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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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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 자료구입절차

제2조(자료구입절차) 「구미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목개정 2020.5.13.]

제3조 자료구입공고

제3조(자료구입공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4조 매도접수

제4조(매도접수) ① 시장은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 1. 자료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재 매매업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자료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 경매자료의 구입

제5조(경매자료의 구입)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할 경우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6조 자료기증

제6조(자료기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은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7조 자료의 일시보관 및 반환

제7조(자료의 일시보관 및 반환) ① 시장은 구입이나 기증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구입이나 기증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8조 자료기탁

제8조(자료기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⑤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9조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제9조(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자료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0조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제10조(자료수집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수집심의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자료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관리관 지정 등

제12조(자료관리관 지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13.> ② 자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5.13.> 1. 자료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자료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자료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자료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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