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5., 2020.5.13.>
산청군 · 공포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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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5., 2020.5.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6.15., 2020.5.13.>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6.15.> [제목개정 2009.6.15.]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3.> [전문개정 2009.6.15.]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1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개정 2009.6.15.>
제5조 삭제 <2009.6.15.>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6.1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15.> [제목개정 2009.6.15.]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장해연금 지급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2020.5.13.>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의 상위는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4.23., 2020.5.13.>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제목개정 2009.6.15.]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 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제목개정 2009.6.15.]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9.6.15.>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6.15.> [제목개정 2009.6.15.]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은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09.6.15.]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6.15.> [제목개정 2009.6.15.]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