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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ㆍ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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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40번길 33 일대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연구원 내에 있는 선비생활관, 연구연수동, 부대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5.13.> 2. "이용료"란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이 기간 외의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연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비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2. 선비문화 교육 및 체험 3.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4. 그 밖의 연수에 따른 숙박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연구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개정 2018.9.5.>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운영계획서

제7조 위탁 기간

제7조(위탁 기간)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등 지원

제8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2020.5.13>

제10조

제10조 삭제<2020.5.13>

제11조

제11조 삭제<2020.5.13>

제12조

제12조 삭제<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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