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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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온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돌봄시설 종사자”란 돌봄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마을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돌봄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돌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돌봄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서비스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 관리 서비스 3.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서비스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서비스 6. 아동을 위한 통합적 지역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①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외의 자가 직접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법 제50조제2항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징수) 돌봄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평구 온마을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관할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이상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5. 돌봄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6. 민·관 돌봄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7.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 8. 그 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시설 운영 및 돌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심사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