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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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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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