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0-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5. 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구의 청소업무담당자가 대행업체의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5조 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4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6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로 한다. (개정 2017. 11. 21)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7조 평가지침

제7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8조 평가계획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9조 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구청장은 제6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제8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10조 평가자료 요구 등

제10조(평가자료 요구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현장평가를 할 때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5. 14.>]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0. 5. 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