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4.)
아산시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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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정 2020.5.14.)
제4조(육성 및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5.14.)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4.)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5.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담당부서의 국장·소장,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 9. 25.)(개정 2014.8.18.)(개정 2018.12.17., 2020.5.14.) 1.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아산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03.25., 2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