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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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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그 소속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2.26., 2020.5.14.)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 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이란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자기 통제·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 또는 행정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의 자기진단표를 활용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국·소장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함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으로 10인 이내로 함 3. 공직자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의 장으로 10인 이내로 함 (개정 2020.5.1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데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기타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의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및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8조 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하여 총괄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청백-e시스템 상의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기진단

제10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 또는 행정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 분야를 선정하여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의 업무 처리 과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 업무지정

제11조(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 (개정 2020.5.14.)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보고 3. 지원부서자기진단제도 업무 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제12조 제도개선

제12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변경해야 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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