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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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 “폐수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7.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폐수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및 침출수를 유입처리코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이전(매립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확인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차단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제7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시행자는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1일 30톤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 제4호에 따른 차단망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의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따른다.
제12조(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1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