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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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자립형 지역 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 리를 기본으로 한다. 2.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6.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7. “농촌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으로 하여 농촌지역 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와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 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 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을 두어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 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농촌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2. 거점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 3.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4. 주민 주도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5.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 발굴 및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정책과 성과 분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밀양시 읍ㆍ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마을 만들기 사업 지구는 여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마을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 만들기 활성화 6. 마을간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 7.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 8. 그 밖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 선정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매년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붙여 밀양시 읍ㆍ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구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