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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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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제2조 <삭제 2015.6.29>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2. 배수계통 침전물 등의 위치 구조 3. 평면도 및 단면도 4. 공사종별 공사 시공 5. 펌프의 명칭 6.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시간 <신설 2018.12.21.>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1.>

제5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의 연기사유

제6조(공사의 연기사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암반 등의 장애물로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반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8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9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배수설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증금률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유가증권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8.12.21.>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함안군 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5.14.>

제10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면허 취소를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1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 펌프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5.14.>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8.12.21.>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개정 2020.5.14.>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 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개정 2020.5.14.

제12조 사용량 및 사용료의 조정

제12조(사용량 및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21., 2020.5.14.>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20.5.14.> ⑤ 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서 조정한다. <개정 2018.12.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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