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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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안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