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용산구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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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 <삭 제, 2020.5.15.>
제3조(기능)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문화활동 등
제4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나라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9:00 ~ 21:00 <개정 2020.5.15.> 2. 토요일 : 09:00 ~ 17:00 <개정 2020.5.15.> 3. 일요일 : 09:00 ~ 17:00 <개정 2020.5.15.>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장난감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 ① 장난감나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개정 2020.5.15.>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전문개정 2020. 5.15.>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개정 2020. 5.15.>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장난감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5.>
제6조(자격관리) <개정 2020.5.15.> ① <삭 제, 2020.5.15.> ② <삭 제, 2020.5.15.>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10회 연속 연체, 분실, 파손이 없는 경우 정회원으로 전환된다. <개정 2020.5.15.> ④ 준회원과 정회원이 일정이상의 연체 및 분실, 파손을 유발할 경우 자격이 전환되거나 대여를 중지한다.
제7조 <삭 제, 2020.5.15.>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대여물품을 가능한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나라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개정 2020.5.15.> 4. 장난감 대여시 연체 총 일자가 1점당 30일이상 또는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자격이 전환되며 준회원은 2개월간 대여가 중지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나라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개정 2020.5.15.>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 하는 경우
제9조의2(장난감 택배서비스 이용감면)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장난감 택배서비스 이용시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한 후 비용감면을 하도록 하며 이용세부절차는 수탁기관의 운영계획 방침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10조(대여대상) 장난감나라 대여자료의 이용대상은 장난감나라 회원에 한정한다.<개정 2020.5.15.>
제11조(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 ① 회원등급에 따라 준회원은 1회 2점을 10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1회 3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 받은 자료는 1회에 한정하여 대여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③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장난감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