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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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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영도구의 모집에 응하며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추천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추천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11.18>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5.11.18>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개정 2015.11.18>

제6조 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영도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주제안자, 부제안자를 구분, 공동제안으로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기여도에 따라 포상 등을 차등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진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11.18>

제8조 의견조치

제8조(의견조치)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9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안은 년중 계속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구청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11.18>

제11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해야 하며, 특히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5.11.18>

제12조 제안의 접수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혁신제안방 등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5.11.18>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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