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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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의 분야별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 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