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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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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명예시민을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시민 선정

제2조(명예시민 선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의정부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ㆍ홍보ㆍ지역치안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시장은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공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의정부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명예시민증서 수여

제4조(명예시민증서 수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증서의 내용을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가 아닌 언어(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의 언어를 말한다)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명예시민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강연 개최 시 강사로 초빙 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사항의 홍보 4. 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 5. 시정 홍보책자 등의 발송

제6조 명예시민 선정 취소

제6조(명예시민 선정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의정부시 공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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