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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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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 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 6급 2. 경력: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요구 중인 사람(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7.「지방세징수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 8.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 9.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시세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 10.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시세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 11.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 12. 영 제59조제5항ㆍ제60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 13.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 14. 법 제93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이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지방세 본세 기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등 지방세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고충민원 처리의 원칙

제8조(고충민원 처리의 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지방세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민원의 제외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각하결정(집행정지 신청의 기각결정을 포함한다)된 사항은 고충민원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감사원법」,「행정소송법」 및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사항 5. 법 제108조 및 제1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통고처분 6.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민원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5년)가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 신청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신청 이유가 당초 신청했던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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