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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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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7.> 1.“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5.15.> 2.“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9. 12. 11.>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 1. 노인세대 <신설 2015. 8. 7.> 2. 장애인세대 <신설 2015. 8. 7.> 3. 한부모가족 <신설 2015. 8. 7.>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원하되, 공단에서 산정한 월별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5.15.>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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