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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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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수욕장”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2.“위탁운영자”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에 대해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인,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5.15.>]

제5조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등

제5조(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5.15.>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관리청이 정한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0.5.15.]

제6조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등

제6조(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동해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해당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5.15.>]

제7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제8조 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제9조 해수욕장 개장기간 등

제9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여 개장 15일전까지 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제한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15.>]

제10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동해시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15.>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5.15.>]

제11조 사용료 등의 게시

제11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5.15.>]

제12조 미준수에 대한 조치

제12조(미준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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