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8.>
청양군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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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8.>
제2조 (시설기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모형 및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문안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8.8.>
제3조 (봉안당시설) 봉안당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 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8.8.> 2. 봉안함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 3. 유골함은 도자기로 한다.<개정 2019.8.8.>
제4조 (사용신청) ①조례 제8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묘지사용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②<삭제 2019.8.8.>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8.8.>
제5조 (사용계약) ①군수는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장 또는 안치시 별표 4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②제1항에 의한 계약증을 교부 받은 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제6조 (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계약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8.8.>
제7조 (사용료ㆍ관리비외의 비용) 묘지 등의 시설물 사용 시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은 사용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9.8.8.>
제8조 (가사용기간의 규정) <삭제 2019.8.8.>
제9조 (개장) ①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②조례 제16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제10조 (묘적부등)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묘적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봉안부를 갖추어 두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제11조 (사전매매 등의 경우) <삭제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