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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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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홍성군 출신 독립운동가 및 홍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4.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물 설치 및 운영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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