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하동군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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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융자대상업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활성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1.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지방특화산업 영위업체 2.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3. 하동군이 조성한 공단의 입주업체 4. 지역기업과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업체 5.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려는 업체 6.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7.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8.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 9.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 10.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 11. 지역내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12.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업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13. 그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19.8.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 제외한다.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1.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연구 개발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연구 개발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다.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관계기간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29.>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개정 2009.5.29.> 가. 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개정 2009.5.29.>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지) <개정 2013.4.10.>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5.15.> 1. 관계기관단체 및 업체의 대표 <개정 2013.4.10.> 2. 취급금융기관 관계자 3.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2.12.20, 2009.5.29.>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개정 2009.5.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9.5.29.>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기본계획심의 2.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9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보전 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보고의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29.>
제10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3.8., 2009.5.29.>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
제11조(이자차액보전 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매년 따로 정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제12조(이자차액보전 절차) ①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