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
광주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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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
제1조의2(적용범위) 광주시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2조(설립운영) ①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3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ㆍ10ㆍ31〉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지원 4. 예능·체육 특기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장학생의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0ㆍ31〕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 급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회는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31〕
제5조(기금의 설치)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광주시민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개인, 법인, 단체의 기부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31〉
제7조의2(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31, 개정 2020ㆍ5ㆍ15〕
제7조의3(장학회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