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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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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에어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홀로 사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열섬 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시행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열섬 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 사업 4.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취약계층 보호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폭염취약계층 보호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취약 지역 홍보

제8조(폭염취약 지역 홍보)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의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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