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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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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4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제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충청북도 또는 관할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충청북도 또는 시ㆍ군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이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제5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을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부터 제100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까지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 사안을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은 배제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9조 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은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계 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심의요청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0조 회의소집 등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등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심의하게 하여 개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과 같이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나 수해복구사업 등 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심의의원회등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2조 의안설명

제12조(의안설명) 심의요청자는 직접 심의위원회등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팀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책임기술인, 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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