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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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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2조 심의내용

제2조(심의내용)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계심의 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타당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 다.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라.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ㆍ기술 적용 및 공사설명내용의 적정성 등 마.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바.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입찰방법심의 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등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3. 입찰안내서심의(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한정한다)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설계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다.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라.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마. 설계평가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제3조 위원의 임명 등

제3조(위원의 임명 등) ①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건설기술 분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영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6. 건설 업무와 관련된 충청북도 또는 시·군 기술직렬 5급 이상의 공무원 7. 건설 관련 단체의 기술직렬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전문개정 2020. 5. 15.]

제4조 심의요청 등

제4조(심의요청 등)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관계 서류 각 10부와 전산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심의 내용별로 정하는 시기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의 입찰방법심의: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에 심의요청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2. 제2조제3호의 입찰안내서심의: 입찰안내서 작성 후 입찰의뢰 전 3.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심의: 용역발주 전 4. 그 밖의 심의사항: 심의요청 1개월 전까지 사전 협의를 진행하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5조 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위원 및 심의요청자에게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등 관계 서류를 함께 송부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6조 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관계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심의요청자에게 알리고, 심의요청자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7조 심의ㆍ의결방법

제7조(심의ㆍ의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등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등의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은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심의요청자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제8조 심의결과 조치

제8조(심의결과 조치)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자 중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ㆍ보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9조 청렴서약서 등 제출

제9조(청렴서약서 등 제출)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원 보안각서를 추가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0조 기피 및 회피신청

제10조(기피 및 회피신청)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심의위원회등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서(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을 포함한다)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2조 심의수수료의 산출 및 납부

제12조(심의수수료의 산출 및 납부)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의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심의수수료 납부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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